사 업 명 :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
위 치 :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산27-1번지 일원
면 적 : 1,565,077㎡
시 행 자 : 우리자산신탁㈜ 외 8개사 ※우리자산신탁㈜(수탁자), ㈜혜인디엔씨 외 7개사(위탁자)
사업기간 : 2009. 12. 24 ~ 2024. 12. 31
한국표준산업분류 (중분류) |
업종명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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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20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| |
C22 |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| |
C24 | 1차금속제조업 | |
C25 | 금속가공제품제조업 | |
C26 |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|
C28 | 전기장비 제조업 | |
C29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|
C30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|
C31 |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| |
E38 |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| 폐기물처리시설용지 |
※ 단, 입주가 허용되는 범위는 산집법,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에 한한다.
국내기업
지방투자촉진 보조금 | 수도권지역 이전기업 |
○ 대 상 : 수도권 3년이상 사업영위,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, 동일한 업종영위 ○ 보조금 : 입지투자금액의 40%이내 ※ 지자체를 통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지자체와 사전검토협의가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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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증설 투자 | ○ 대 상 : 3년이상 사업영위, 설비투자 10억원 이상(대기업 300억원 이상) 기존고용 인원 10명이상, 신규 고용인원 10%(최소10명)이상 ○ 보 조 금 : 설비투자 24%범위 내 ○ 지원업종 : 경제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첨단업종 ※ 지자체를 통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자체와 사전검토협의가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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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 | 수도권지역 이전기업 |
○ 법인세 : 7년간 100% 면제, 그 후 3년간 50% 감면 ○ 취득세 : 100% 면제 ○ 재산세 : 5년간 100% 면제, 그 후 3년간 50% 감면 ※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이전 조건 |
산업단지 입주기업 |
○ 취득세 : 50% 감면 ○ 재산세 : 5년간 75% 감면, 2017년 분리과세 |
※ 세부지원협상은 지자체(기초+광역)와 사전검토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, 예산 범위내 가능.
외국인 투자기업
조세감면 | ○ 제조업(1천만 달러 이상) ○ 유통, 물류업(5백만 달러 이상) |
○ 취득세 : 15년 100% 면제 ○ 재산세 : 10년 100% 면제, 5년 50%감면 ※ 외국인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함 ○ 관 세 : 5년 면제(자본재) ※ 기획재정부 면제승인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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