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 고경일반 산업단지 사업소개

분양절차 및 혜택

사업개요

사 업 명 :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

위     치 :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산27-1번지 일원

면     적 : 1,565,077㎡

시 행 자 : 우리자산신탁㈜ 외 8개사 ※우리자산신탁㈜(수탁자), ㈜혜인디엔씨 외 7개사(위탁자)

사업기간 : 2009. 12. 24 ~ 2024. 12. 31

입주대상 업종

한국표준산업분류
(중분류)
업종명 비고
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 
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 
C24 1차금속제조업  
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 
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 
C28 전기장비 제조업  
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 
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 
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 
E38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처리시설용지

※ 단, 입주가 허용되는 범위는 산집법,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에 한한다.

입주자격

  • 산업시설용지
    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집법”)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(공장)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
    ②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)의 재생에너지(태양에너지)를 이용한 발전사업(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)
  • 폐기물처리시설용지
   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(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․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)

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세제혜택

국내기업

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수도권지역
이전기업
○ 대 상 : 수도권 3년이상 사업영위,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, 동일한 업종영위
○ 보조금 : 입지투자금액의 40%이내

※ 지자체를 통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지자체와 사전검토협의가 필요

신·증설 투자 ○ 대 상 : 3년이상 사업영위, 설비투자 10억원 이상(대기업 300억원 이상)
기존고용 인원 10명이상, 신규 고용인원 10%(최소10명)이상
○ 보 조 금 : 설비투자 24%범위 내
○ 지원업종 : 경제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첨단업종

※ 지자체를 통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자체와 사전검토협의가 필요

조세감면 수도권지역
이전기업
○ 법인세 : 7년간 100% 면제, 그 후 3년간 50% 감면
○ 취득세 : 100% 면제
○ 재산세 : 5년간 100% 면제, 그 후 3년간 50% 감면

※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이전 조건
※ 이전 = 폐쇄 + 매각(토지, 건물) + 설비이전

산업단지
입주기업
○ 취득세 : 50% 감면
○ 재산세 : 5년간 75% 감면, 2017년 분리과세

※ 세부지원협상은 지자체(기초+광역)와 사전검토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, 예산 범위내 가능.

외국인 투자기업

조세감면 ○ 제조업(1천만 달러 이상)
○ 유통, 물류업(5백만 달러 이상)
○ 취득세 : 15년 100% 면제
○ 재산세 : 10년 100% 면제, 5년 50%감면
※ 외국인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함
○ 관 세 : 5년 면제(자본재)

※ 기획재정부 면제승인 필요

분양문의 1877-8565